교육뉴스
[정재석 칼럼] 나는 왜 무자격 시간제 기간제 교사를 반대하는가?
아미고
2021. 4. 23. 13:15
초중등교육법 20조(교직원의 임무) 4항에 의하면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학생교육은 수업, 생활지도, 학생상담이 핵심이다.
그런데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8조의 2에 의하면 ‘고등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간제교원의 임용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교직 이수를 하지 않고도 교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가르치는 기술만 있는 교사를 교사로 볼 수 없으므로 제48조의 2의 신설은 부당하다.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AI, 드론 등의 신산업 분야의 과목 개설 요구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분야의 표시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한다고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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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20조(교직원의 임무) 4항에 의하면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학생교육은 수업, 생활지도, 학생상담이 핵심이다. 그런데 박찬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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