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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정재석 칼럼] 나는 왜 무자격 시간제 기간제 교사를 반대하는가? 초중등교육법 20조(교직원의 임무) 4항에 의하면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학생교육은 수업, 생활지도, 학생상담이 핵심이다. 그런데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8조의 2에 의하면 ‘고등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간제교원의 임용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교직 이수를 하지 않고도 교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가르치는 기술만 있는 교사를 교사로 볼 수 없으므로 제48조의 2의 신설은 부당하다.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AI, 드론 등의 신산업 분야의 과목 개설 요구가 있을.. 더보기
무자격 기간제교사 법안에 교사들 부글부글 박찬대의원, 교사자격증 없는 기간제교사 임용 법안 발의 교사들, "고교학점제 핑계로 교자자격증 무력화 추진" 분통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7347무자격 기간제교사 법안에 교사들 부글부글 - 에듀프레스(edupress)[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기간제 교사로 임용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자 교육계가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교학점제에 따www.edupress.kr 더보기
초·중·고 교사 99.2% “학급당 학생 20명 상한제 찬성” 전국 초·중·고 교사 99.2%가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교조(위원장 전희영)는 23일 오전 국회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24일 전국 교사 5천9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밀학급에 대한 교사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밀학급이란 통상적으로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학급을 말하는 것으로, 시·도 교육청마다 기준이 다르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현재 전국 초·중·고교 중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교는 677개교(2만2천375개 학급)에 이른다. 노조 조사에서 응답자 중 99.2%는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제한하는 것에 동의했다. 학급당 학생수가 줄어들 경우 .. 더보기